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43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14:15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 에있는 구리경찰서 B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경위 C이 피고인에 대한 모욕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이유로 무작정 위 경찰관을 찾아와 항의하다

화가 나, 오른손 주먹을 위 경찰관의 우측 얼굴 부분을 향해 1회 휘두르고, 위 경찰관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침을 뱉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찰관의 업무처리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음에도 부당한 이유를 들어 이를 문제삼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까지 하였으며 더 나아가 국민신문고 등에 경찰관을 징계해달라는 글까지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공권력과 사회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정신질환을 겪고 있으며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