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2150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429,55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429,55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