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225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2018. 12.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2. 6. 피고들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고들에게 120,000,000원을 지연손해금 연 6%, 변제기 2010.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