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17,537,7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 2층’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구분소유자들의 대표로서의 지위가 아닌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고, 이행소송에 있어 이행청구권자라 주장하는 자는 원고적격을 가지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인정사실
원고
관리단의 지위 원고 A상가관리단(이하 ‘원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의거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5층, 지상 14층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건물 및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결성된 관리단이다.
원고들과 피고의 임대차계약 피고는 2016. 4. 8. 원고 관리단과 당시 이 사건 상가 2층 대표 E 사이에 이 사건 상가 2층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은 2016. 7. 30.부터 15,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6. 4. 8.부터 2018. 4. 7.까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연체이율 연 20%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첨부된 부대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계약서 제5조 (임대료) 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2016. 7. 30.부터 매월 임대료로 1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임대인이 별도 지정한 은행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의한 월 임대료는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