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127,79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179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7. 25. ‘피고는 원고에게 2,127,79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2. 17.부터 1997. 12.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시송달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1.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단12824호, 2011하면1282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27. 파산선고를 하고 2012. 7. 10.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2. 7. 26.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C 유한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의 각 채권을 기재하였으나 피고의 위 구상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