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5노1620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부엌에 있는 식칼을 가지고 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치와 왼쪽 가슴 부위를 깊이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가장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결과가 매우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노숙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함께 생활하였으나 피해자가 술만 마시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던 중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직접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체포에 순순히 응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