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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2013노35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평소 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지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재범의 위험성 등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실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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