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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0 2016가합753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6. 3.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다.

나. 피고는, ① 2002. 5. 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2003. 8. 2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③ 2003. 8. 7.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④ 2004. 4. 6.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제3호증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 중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가 그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그 명의만 피고에게 신탁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5695 판결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피고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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