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가단16309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11. 24.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6,5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전주지방법원 2012나283)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2. 7. 6. C에게 위 인정금액 외에 91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은 2012. 11. 29.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2다79385)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6. 7. 18.에,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5. 9. 22.에,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5. 3. 22.에 각 C의 처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라.
C의 재산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1997년식 그랜저 승용차 1대 외에 다른 재산은 발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지만(민법 제830조 제1항),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갑 제9, 13, 17호증, 을 제4호, 7호증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