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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나35321
구상금청구소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1997. 7. 23.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여받으면서, 피고의 대여금 미상환에 대비하여 원고(흡수합병 전 상호 : D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 보험기간 1997. 7. 14.부터 2005. 11. 13.까지, 피보험자 소외 회사, 원고가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에게 보험금과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1999. 8. 22.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연 19%의 각 연체이율 적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소외 회사에 위 대여금채무를 연체하여 1998. 10. 24.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1999. 7. 3. 소외 회사에 보험금 15,994,352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0가소1433660호로 위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 11. 1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6,362,440원(=위 보험금 15,994,352원 1999. 8. 22.까지의 지연손해금 368,088원) 및 그 중 15,994,352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0. 12. 15. 확정되었다.

위 구상금채권은 2002. 3. 28. 기준으로 미변제 원금 15,310,332원(=위 보험금 15,994,352원-환입액 684,020원)과 그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8,256,698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원리금 23,567,030원(=15,310,332원 8,256,698원) 및 그 중 미변제 원금 15,310,33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02.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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