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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5 2013노12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또한 짧은 기간에 피고인으로부터 몇 배에 달하는 돈을 상환받겠다는 과도한 욕심을 부리다가 피해를 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범행에 취약한 조선족 출신의 피해자를 상대로 7개월 여 사이에 4,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를 법원, 검찰청 등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곧 몇십 억 원의 유산을 받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는 등 피해자를 속인 기망행위의 태양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기관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도망하였다가 9개월 만에 체포된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더 이상의 피해변제가 없어 여전히 4,000만 원이 넘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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