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1.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평택시 E에 있는 토지 중 일부(‘B구역’, 1,984㎡)에 대하여 매도인 F, F의 처남인 매수인 G 간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고, 토지 분할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 개업공인중개사 란에 서명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토지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처럼 2017. 1. 3.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위 F, G을 상대로 중개수수료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F, G으로부터 중개수수료 7,29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F, G이 응소하여 2017. 8. 11.경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고소장에 첨부된 매매계약서, 해약서, 입금증, 이 법원 2017가소55, 2017가소62(병합) 사건의 판결문 등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와 G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진정한 것이었고, 가사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과 별도로 중개보수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인이 F와 G을 상대로 중개수수료를 청구한 소송은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F와 G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권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