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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4.24 2012고정35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공인중개사로서 2005. 9. 28. 충주시청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여 충주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06. 3. 2.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신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C으로부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 받은 뒤, 2010. 5. 4.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충주시 E 상가 사무실을 보증금 500만 원에 F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뒤 F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11. 3. 28.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G 소유의 충주시 H 임야 16,237평방미터를 2억 9,500만 원에, 같은 리 861-5 외 1필지 임야 2,189평방미터를 3,100만 원에 I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한 뒤 G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추가자료제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고령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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