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주시 B에 소재한 C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이었던 소외 D은 원고를 상대로 입회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 22. 원고로 하여금 위 D에게 1억 2,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원고가 위 기간 내에 D에게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자, 피고는 사전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8. 1. 31. 원고에 대하여 체육시설법 제18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체육시설법 제32조 및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2018. 2. 1.부터 2018. 2. 3.까지 3일간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로지 이 사건 골프장 운영만으로 매출을 올려 직원들의 급여를 제공하고 다른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 제주도 내 골프장 증설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근근이 직원들의 생계를 이어나가는 형편이어서 비록 3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이 정지될 경우 한 달의 10%에 해당하는 매출을 상실하여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회원들의 인식이 악화되어 정상적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