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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05 2018구합512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주시 B에 소재한 C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이었던 소외 D은 원고를 상대로 입회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 22. 원고로 하여금 위 D에게 1억 2,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9.경까지 D에게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2017. 9. 1.부터 2017. 10. 31.까지 2개월의 기간 내에 입회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위 기간 내에 D에게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자, 피고는 사전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8. 1. 31. 원고에 대하여 체육시설법 제18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체육시설법 제32조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2018. 2. 1.부터 2018. 2. 3.까지 3일간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로지 이 사건 골프장 운영만으로 매출을 올려 직원들의 급여를 제공하고 다른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 제주도 내 골프장 증설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근근이 직원들의 생계를 이어나가는 형편이어서 비록 3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이 정지될 경우 한 달의 10%에 해당하는 매출을 상실하여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회원들의 인식이 악화되어 정상적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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