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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4 2019노3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직접 경찰관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어서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실형 2회 및 집행유예 1회)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가 구속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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