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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8 2017고단28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의 전무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인 ㈜D 이 2015. 4. 경 ㈜E로부터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 받고 피해 회사 대표 H이 피고인에게 위 공사 현장 소장을 맡긴 것을 기화로 관련 공사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뒤 부풀린 액수를 하도급업체로부터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위 모델하우스 공사현장에서 위 회사 대표 H에게 마치 위 공사현장의 당월분 인건비가 13,680,000원인 것처럼 인건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위 공사현장의 인건비는 10,040,000원에 불과하였고, 피고 인은 위 인건비를 받은 목수 반장 I으로부터 실제 인건비와 부풀린 인건비의 차액인 3,640,000원을 돌려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 대표 H으로 하여금 2015. 5. 8. 경 I 명의 부산은행 계좌 (J) 로 인건비 13,68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즉시 I으로부터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 (K) 로 부풀린 인건비와 실제 인건비의 차액 3,64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 회사 대표 H을 속여 이에 속은 H으로 하여금 I에게 합계 94,770,000원을 지급하게 한 뒤 I으로부터 그중 32,28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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