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명 D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피고인들) [기본적 전제사실]
가. 범죄단체의 조직계획 중국인 성명불상 일명 ‘D’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7. 12.경 중국 산동성 일대에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이하 ‘보이스 피싱’이라 함)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립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을 조건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게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단체활동을 위한 물적 시설의 마련 이에 D 등은 위 계획에 따라 2017. 12.경 중국 산동성의 청도시 및 연태시 일대에서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무실과 조직원의 숙소를 마련한 뒤 범행에 필요한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와이파이 단말기 등을 설치하고 위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역할분담 D은 위와 같이 청도시 소재 아파트 3층과 7층, 12층 및 연태시 소재 아파트에서 각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상담원 업무를담당하는 조직원을 선발하여 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 DB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게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ㆍ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E(가명 ‘F’) 및 G(가명 ’H‘)은 팀장으로서 소속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들과 I(가명 ’J‘), K(가명 ’L‘)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M은행 또는 N은행을 사칭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가장하는 상담원 역할을, 성명불상 일명 ‘O’는 실장으로서 DB자료와 멘트지 배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