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일대의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에 포함된 수원시 권선구 D, E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며 ‘F’를 운영하고 있는 영업권자이다.
G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은 위 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2018. 6. 8. 위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2019. 10. 17.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액을 모두 공탁하여, 2019. 11. 7.자로 수용이 개시되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용개시일인 2019. 11. 7. 이후에도 계속 위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여 이를 사업시행자인 위 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C 조합장) 재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서, C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각 재결서, 금전공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재개발조합에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주를 마쳐 위법상태가 해소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