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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9 2013고단43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5.경 C와 대전 중구 D건물 301호에 관하여 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C에게 지급하였다.

피해자 대전도시공사는 2010. 10. 5.경 C로부터 위 주택을 매수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2.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8에 있는 대전도시공사에서 직원인 E에게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5. 26.경 F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속여 2012. 11. 15.경 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인 E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권양도통지서

1. (공증)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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