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4.16 2020고정13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폐기물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C’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경부터 2019. 12.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비닐생산공장 등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를 수탁받아 약 10톤을 보관하면서 용융ㆍ압출시설[약 100마력(HP)] 1대, 절단시설 [7.5kW , 약 3마력(HP)] 1대를 이용하여 재생수지칩을 생산하는 형태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의 진술서, 확인서,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