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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31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3. 19.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3. 19. 16: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 이르러 평소 위 주점 종업원들이 부근 F 편의점에 맡겨두는 위 주점 출입문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였다.

2. 2013. 4. 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4. 5. 14:36경 위 E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 건물 옆 담을 넘은 후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3. 19. 16: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 들어가 위 주점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양주(골든블루 12년산) 2박스(12병)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고, 피고인은 2013. 4. 5. 14:36경 위 E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 건물 옆 담을 넘은 후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카운터, 냉장고 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210,000원 상당의 양주(윈저 12년산 8박스, 윈저 17년산 3박스, 윈저 21년산 2박스, 골든블루 12년산 2박스) 15박스(90병)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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