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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1 2016가합60053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A 부동산강제경매사건, B(병합)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관하여이법원이 2016.11.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등 원고는 2012. 10. 19.경 중소기업은행의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및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인 D에 대한 각 채권 및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D의 소유이다. 이하 ‘이 사건 각 공장용지’라 한다), 별지 2 기재 건물(이 사건 회사의 소유이다. 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 별지 3 기재 임야(D의 소유이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공동담보목록 E) 이 사건 각 공장용지 및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2009. 8. 14.에,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는 2011. 4. 4.에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 사건 공장건물에 있는 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 한다)가 2011. 5. 13. 위 담보권의 담보물로 포함되어[공업 및 광업재단 저당법(2012. 2. 10. 법률 제11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목록 제2011-25호], 이하 경매대상에 있어서는 이 사건 공장건물에 이 사건 기계설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을 양수한 자이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1) 채권자 F는 이 사건 각 공장용지와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A(이하 ‘선행경매 절차’라 한다)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집행법원은 2012. 1. 17.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다음 날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집행법원은 같은 달 31일 배당요구 종기를 공고하였는데, 공고된 배당요구 종기일은 같은 해

4. 25.이었다.

(2)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각 공장용지, 이 사건 공장건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법원 B(이하 ‘후행경매 절차’라 한다)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집행법원은 2012. 7.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달 18일 임의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집행법원은 같은 달 19일 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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