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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20고정11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상가건물의 임대인인 C의 아들이고, 피해자 D(41세)은 위 건물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0. 2. 7. 11:30경 위 건물 3층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임대차계약 종료 문제로 C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 등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아버지인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기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를 저지하고 아버지를 구하고자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가볍게 2번 정도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로 폭행을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 당시 피해자가 C의 멱살을 잡고 있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내 떼어놓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C의 멱살을 잡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가 주먹으로 C을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밀면서 말렸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위 각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와 C이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태도, 폭행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의사 E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진단일은 ‘2020. 2. 8.’이고, 병명은 ‘경추부 염좌, 우 견관절 염좌’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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