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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4가단2318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200513 손해배상(기) 사건의 2014. 9. 1.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마곡15단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주방가구 설치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배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아파트에 주방가구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피고가 도배한 벽지를 훼손하여 피고가 추가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추가공사비용은 27,180,000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22.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차전20051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2014. 9. 1.자로 ‘원고는 피고에게 27,1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9. 30.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4. 10. 15.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기간이 도과되어 각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1) 원고 주방가구 설치 후 도배를 하는 공정순서상 원고에 의하여 도배지가 훼손될 가능성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의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도배지 훼손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위 아파트에 주방가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시공한 벽지가 훼손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입은 손해인 벽지 도배 관련 추가공사비 상당의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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