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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372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4차전3477 사건의 2014. 3. 19.자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31. 소외 주식회사 제이에스건설산업(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시공한 전남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 2183 소재 영암삼호제이에스희망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싱크대, 신발장 및 주방가구(이하 ‘이 사건 주방가구’라 한다)를 대금 1,0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익월 청구하고 60일 후 100% 현금으로 지급), 기간 2012. 5. 31.부터 2012. 10. 30.까지로 정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11. 16. 이 사건 납품계약 중 대금을 1,028,918,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주방가구 중 원목수저 분리함 11,700,000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주방가구를 모두 공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3. 2. 7.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주방가구 대금 명목으로 합계 972,06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5529호로 하자보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납품계약 체결 당시 ㈜한샘에서 제작한 주방가구를 납품하는 것으로 묵시적 합의를 하였음에도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한샘이 아닌 다른 회사의 주방가구를 납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납품한 가구에 하자가 존재하고, 아직 납품하지 아니한 주방가구가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아직 납품하지 아니한 주방가구의 가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위 금원 중 일부 금액인 10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7334호로 물품매매대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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