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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7가합5593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36,915,121원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7. 10.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은 고양시 덕양구 D 외 36필지에서 E 주상복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F 제1차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의 조합장이다. 2) 피고 C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3) 원고는 G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주방가구 및 가전제품 납품설치공사를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받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에게 주방가구를 납품설치한 회사이다. 나. 원고와 H 사이의 납품계약 체결 원고는 2013. 7. 15. H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3. 7. 1.부터 2013. 10. 31.까지, 계약대금을 682,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주방가구를 납품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방가구 납품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납품 중단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H에게 2013. 8.경까지 311,909,091원 상당의 주방가구 등을 공급하고 설치공사를 진행하였으나, H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물품공급 및 설치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담보제공 약정의 체결 1) H의 대표이사 I은 원고의 직원 J와의 협의를 거쳐 2013. 12. 10.경 원고에게 'I은 616,000,000원을 「E아파트 K호, L호, M호」의 소유권보존등기일 또는 2014. 1. 31. 중 선도래하는 날까지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G(대표이사 피고 C)은 I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I이 위 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조합(조합장 피고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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