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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22 2016고단14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14:5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서종면 수능 리에 있는 숲 속마을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문호리 방면에서 서 후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S 자 형태의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46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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