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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2.19 2015고단10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8. 30. 02:20 경 경기 양평군 서종면 수능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 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수능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군 서종면 수능 리에 있는 수능 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서 후리 쪽에서 문호 리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왼쪽으로 급격히 굽은 도로로서 진행방향에는 수능 교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수능 교의 오른쪽 교명 기둥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27세) 로 하여금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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