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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22 2012고정3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카디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9.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5% 아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에 따라 인정되는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함.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 있는 ‘한부동산’ 앞 도로를 수입리 방면에서 문호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왼쪽으로 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도로의 우측에 있는 가로수, 간판 등을 연속적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3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9.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 있는 ‘고사리’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 있는 ‘한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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