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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7나289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면 제8행 마지막에 추가할 내용 “(원고는, 당시 피고 A가 C 계좌에서 직원인 J, K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서 C의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위와 같은 이체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또는 C의 정관상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및 증명이 없으므로, 당시 실제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 제6면 제1행 마지막에 추가할 내용 “[이 법원 증인 K의 증언(K은 ‘당시 피고 A의 부탁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이체 받은 뒤, 피고 A의 지시에 따라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을 더하여 보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위 자금의 흐름이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가 당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 판결 제8면 (2)항 마지막에 추가할 내용 “(비록 C와 피고 B의 거래처가 일부 중복되고, C의 직원 중 일부가 피고 B에 다시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N, K의 각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고용관계나 거래처가 피고 B에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 판결 제9면 제4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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