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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6나20013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쪽 19행 “기재재”를 “기자재”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3쪽 13행 “신청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 6쪽 5행 “2010. 4. 13.”을 “2010. 4. 30.”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 8쪽 13행 “원고가”부터 15행 “대한”까지를 “이에 대한”으로 고친다.

마. 제1심 판결 8쪽 17행부터 11쪽 15행까지를 삭제한다.

바. 제1심 판결 14쪽 14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을 제5호증(이사회의사록, 원고는 이사회의사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53 내지 15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의 이사회가 2009. 12. 17. 이 사건 워크아웃 신청을 승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사 위와 같은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등 참조), 갑 제157, 15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한국산업은행이 위와 같은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사. 제1심 판결 22쪽 17행 “이 사건 선박 포기”를 “이 사건 선박 건조 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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