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11:00 경부터 11:25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 115동에서 그 곳 2, 3, 4 층 계단 창문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 후 게시한 ‘ 불법 접 유한 E( 주 )에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다’ 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떼어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의 소유의 재물인 전단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1) 이 사건 전단지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작성하거나 소유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입주자 대표회의 소유의 전단지를 손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이 사건 전단지는 지정된 게시판이 아닌 창문에 부착되어 있었고, 관리주체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착된 선전물이나 광고물을 제거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전단지를 떼어 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 16조에 의하여 벌할 수 없다.
3) 무분별하게 부착된 전단지로 인해 주거환경이 악화된 점, 부적 법한 전단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수거하도록 생활지원센터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수거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1) 고의 여부 재물 손괴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재물의 ‘ 타인 성 ’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할 뿐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 지에 대한 인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