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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8.14 2018가단458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00만 원 및 2018. 8. 1.부터 위...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7.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는 않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변경한 부분은 원상복구하고, 유익비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던 중 원고는 2015. 3.부터 2017. 11. 30.까지 피고로부터 월 차임으로 100만 원씩 지급받다가 2017. 12. 1. 이후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8. 7. 19.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고 통지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8. 7.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18. 7. 20. 무렵 위 내용증명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2. 1.부터 2018. 7. 31.까지 발생한 이 사건 임대차 차임 또는 그 상당 부당이득인 800만 원 및 2018. 8.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인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차임 초과 지급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의 강박 또는 피고의 배우자 C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월 차임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이런 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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