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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20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18:45경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고성 방면에서 제주동부소방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반대 방향에서 직진이나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중앙선을 침범하며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종달리 방면에서 고성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도로의 3차로를 따라서 진행하던 피해자 D(20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원위비 개방성 골절, 양축 하안와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 중앙선침범 여부에 대해)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F, G, H, I, J 작성의 각 D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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