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직원인 피고의 제안에 따라 2010. 5. 15. D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포항시 북구 E 임야 807㎡ 중 364/807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대금 38,500,000원에 매수하고, 2010. 9. 1.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취득세와 등기수수료로 1,177,000원을 지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24. “3~4년 후 개발이 되지 않으면 이 사건 토지의 매입비와 기타 세금 등을 책임질 것을 각서한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토지를 사업구역으로 포함하는 개발사업이 현재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38,500,000원과 취득세와 등기수수료 1,177,000원 등 합계 39,677,000원(= 38,500,000원 1,17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각서는 언제까지 개발이 되지 않을 때 비로소 피고의 책임이 발생하는지 그 구체적인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고, 손해액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지급의무가 없다.
② 피고는 D의 직원에 불과하였고,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