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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0 2014가단37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8,879,345원, 피고 D는 6,000,000원, 피고 I은 6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3....

이유

1. 피고 C, D, I에 대한 청구{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서, 피고 C은 8,879,345원, 피고 D는 6,000,000원, 피고 I은 6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 다음날인 2014. 3. 3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E, F, G, H, J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4. 1. 10.경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에 쓰고 있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2014. 1. 14. 피고 B의 농협 계좌로 9,120,655원, 같은 달 16. 피고 E의 우체국 계좌로 9,270,604원, 피고 F의 우체국 계좌로 8,729,396원, 피고 G의 농협 계좌로 8,350,010원, 피고 H의 농협 계좌로 7,649,990원, 같은 달 17. 피고 J의 농협 계좌로 1,4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2) 한편 위 피고들은 위 계좌 이체에 앞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니 예금통장의 사본과 현금(체크)카드 등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무렵 이른바 퀵서비스를 통하여 자신들의 위 각 예금통장의 사본과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주었으나 결국 대출을 받지는 못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위 피고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바는 없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우정사업정보센터장 및 농협은행 IT기획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는, 위 피고들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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