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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05 2016고정47
하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하천법위반

가. 누구든지 하천을 점용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5. 경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하천 부지 토지 중 약 10㎡를, 2009. 1. 20. 경부터 2015. 8. 5. 경까지 위 토지 중 약 10㎡를 각 장작 무단적 치지로 사용하여 이를 점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20. 경부터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하천 부지를 허가 없이 피고인의 집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경 홍천군청으로부터 무허가 하천 점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기한 2015. 4. 15.까지) 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국유 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 재산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대한민국 소유( 소관 : 국토 교통부) 의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토지 약 20㎡를 무단 경작지와 무단적 치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지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임의 진술서 등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무허가 하천 부지 점용의 점), 하천법 제 95조 제 10호, 제 69조 제 1 항 제 1호( 하천관리 청의 원상회복명령 위반의 점),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무허가 국유재산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무허가 하천 부지 점용에 따른 하천법 위반죄와 국유 재산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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