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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368
하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ㆍ 개축 ㆍ 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0. 경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인 가평군 B에서 면적 18㎡ 의 컨테이너 1동, 면적 104㎡ 의 건물 1동, 면적 90㎡ 의 데크를 신축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6. 경까지 사이에 하천을 점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 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0. 경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고발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무허가 토지 점용의 점), 각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3호( 무허가 공작물 신축의 점), 각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 조( 미신고 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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