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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56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동생이 사고를 쳐서 돈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하여 2017. 8. 24.에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 경 이미 퇴직금을 정산하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 원 가량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며, 생활비 및 이자로 매월 700만 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었던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우리 은행 E)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액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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