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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24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획부동산 업체 ‘C’ 사무실에서 직원 피해자 D에게 “C은 계열회사를 거느리고 있을 정도로 튼튼한 회사이고, 회사 명의로 된 토지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3%의 이자로 한 달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 체납으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 회사는 2013년 초경부터 계속해서 적자 상태였으며, 당시 근무하던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였고, 회사 명의로 된 토지는 모두 은행에서의 채무로 가압류되어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4억 원에 이르는 등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8. 1,500만 원, 같은 해

7. 31.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사장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직원인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피해자는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마련하였는데 이후 피해자의 독촉을 피하여 연락을 두절하고 방치하여 피해자가 장기간 시달렸다.

객관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나 피해자에게는 의미가 다르고, 일부 회복되었으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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