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만졌을 뿐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부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되지 않아 그만 두고 일어나 출입구 쪽으로 가서 거울을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오른팔 상박부분을 1회 때렸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⑵ 이 사건 당시 수원구치소 나동 7층B에 있던 수용자인 E,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실생활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렸고, 피해자가 “아야”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수원구치소 거실 수용자인 F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뭔가 툭 치는 소리가 나서 바로 돌아보니 피해자가 팔을 움켜쥐고 “아”라고 하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거실문 입구 쪽에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⑶ J은 당심법정에서 2014. 3.경 C으로부터 “방에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냥 하나 엮은 거 있어서 조사 받으러 갔다 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을 당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