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29 2013고단9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폭력 전력 27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2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46세)이 피해자의 일행인 F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시발놈, 다 죽인다"라는 말을 하고,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길이 22.5cm, 칼날길이 13cm)를 꺼내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부를 1회 찔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겨드랑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