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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4.24.선고 2013가단112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

2013가단112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

1. A신용협동조합

대표자 이사장 조B

2. C신용협동조합

대표자 이사장 김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이경민

피고

김E

변론종결

2013. 4. 3.

판결선고

2013. 4. 24.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F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11. 4. 채권최고액 6억 8,9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서F에게 5억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0. 12. 4. 서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100만원, 기간 2010. 12. 4.부터 2012. 12.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당해 계약공간에 설치한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며 일체의 시설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다. 서F이 위 대출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원고들의 신청으로 2012. 3.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경3445호로 임의경매개시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2. 5. 10.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억 6,000만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에 유치권자로서 권리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인테리어 비용 등 상환청구권을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로 주장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이를 포기한 바 있으므로, 피고에게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1.경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안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테리어 및 화장실 설비공사, 소방공사, 도시가스공사, 난방공사, 천장공사 등 일체의 공사 및 시설에 대한 권리금을 인정받기로 약정하고 그 각 공사비용으로 3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필요비 및 유익비에도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필요비 및 유익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안G과 사이에 위 비용을 보전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가 서F과 임대차계약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계약해지시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이는 필요비 및 유익비 등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경매신청 채권자인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여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장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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