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8.16 2016가단536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전라남도 무안군 B 임야 5851㎡에 관하여,

가. 소외 유한회사 C과 피고 사이에서 2015. 11.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 발생 1) 원고는 2014. 3. 7. 유한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보증원금을 33,6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5. 3. 6.까지(나중에 2016. 3. 4.까지로 변경)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2,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소외 회사는 2015. 11. 1.부터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다가 2015. 12. 7.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되어 위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6. 2. 16. 기업은행에 34,142,40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소외 회사는 2015. 11. 6. 피고와 사이에 전라남도 무안군 B 임야 585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접수 제25108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소외 회사의 재산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소외 회사는 시가 12,872,2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채무만도 위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그 외에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전남신용보증재단, 강진군, 무안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여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