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부산이 2014. 3. 5. 작성한 2014년 증서 제169호 채무변제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법무법인 부산은 2014. 3. 5. 채권자를 피고로, 채무자를 C으로, 연대보증인을 원고로, 채권자 및 채무자, 연대보증인의 대리인을 D 피고의 채권 담당 직원이다.
으로 하는 2014년 증서 제169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을 가리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채무자는 2014. 3. 5. 채권자로부터 2013. 11. 1. 차용한 1억 8,000만 원의 지급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4. 3. 12. 제3조(이자) 연 20%의 비율로 매월 말일에 지급키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연대보증)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1억 8,000만 원이다.
3. 보증채무의 기간은 채무금 전액 변제 시까지로 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들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촉탁인: 채권자 및 채무자, 연대보증인의 대리인 D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E 에이동 4층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그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