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7.부터 2014. 1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안성시 D에서 E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3년 초경 원고에게 3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C 및 C의 어머니인 피고 사이에, 2013. 4. 5. 이들을 모두 대리한 F의 촉탁에 의하여 전주시 덕진구 G[도로명 주소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에서 증서 2013년 제521호로 아래 [박스 1]과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박스 1] 제1조 채무자(C)는 2013. 4. 5. 채권자(원고)에 대하여 채무자가 2012. 12. 19.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3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 기한과 방법) 2013. 3. 19.까지 전액 변제하기로 하였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30%로 정하였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연대보증)
1. 보증인(피고)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10억 원이다.
3. 보증채무의 기간은 2032년 12월 18일까지로 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