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4년 제1619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종전에 D와 교제하였던 원고는 2012년경부터 피고와 교제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년, 2013년에 각 1,000만 원씩 교부하였고, 2013. 8. 1. 자신이 소유하던 논산시 E, F, G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와 D의 관계가 여전히 문제되자, 원, 피고는 2014. 3. 12.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에게 촉탁하여 증서 2014년 제1619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채무) 채무자는 2014. 3. 12. 현재 채권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3,000만 원임을 승인하고 이를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키로 채권자에게 청약하고 채권자는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 및 방법) 다음과 같이 변제키로 하였다.
2015. 1. 31. 1,000만 원, 2016. 1. 31. 1,000만 원, 나머지 1,000만 원은 채무자가 D를 만날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청구한 다음날 지급키로 하였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다. 이후 원고는 2014. 11. 5. 자신이 소유하던 논산시 H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에게 2015년, 2016년 각 1,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2016. 7. 25.경 허리치료비 200만 원을 추가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7. 7. 26. 이 법원 2017본301호로 원고 소유의 트랙터 1대를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