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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06 2014가단107855
증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주위적 주장: 증여 피고들의 아버지 망 F(이하 ‘망인’이라 함)는 2014. 2. 22. 1억 원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증여금 각 2,5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가사도우미 급여 원고가 망인의 가사도우미로 일하였음에도 그 급여 약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망인이 부당이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각 2,5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증여 여부 망인이 1억 원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사도우미 여부 갑 제1호증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의 가사도우미로 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사도우미로 일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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