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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20 2014고정1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07. 1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0.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청사포 입구 상호불상의 주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그 부근의 청사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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