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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1 2020고단1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안대교 쪽에서 반여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2차로에는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E 스카니아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담배를 피우다가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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